[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남성은 군 복무 후 일정기간 예비군 신분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다. 그런데 이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간혹 민간인 신분임을 내세우며 부대 내 현역 병사 혹은 간부에 함부로 대하는 예비군을 볼 수 있다. 보통 자신은 일반인이라 부대 내 현역군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함부로 대하는데, 이러한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 중 대대장을 모욕해 재판까지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13일 상관 모욕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2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픽사베이]

조씨는 지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의 한 보병사단에 병력동원훈련, 즉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소집됐다. 그런데 해당 부대에 입소하고 조씨는 일반인 신분임을 믿고 현역 군인들에 함부로 대하는 이상한 예비군 갑 질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현역 병사를 괴롭혔다. 조씨는 입소하자마자 9일 오전 10시쯤 조씨는 보병사단 소속 한 일병에게 "생활관에서 제식동작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을 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또한 조씨는 해당 일병에게 제식동작을 하도록 강요했고 자신의 전투모를 들고 식당까지 따라오게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총기함에 총을 대신 넣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보다 못한 A중령은 보병사단 병사들에게 이러한 지시와 명령을 하지 말 것을 조씨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조씨의 경거망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A중령의 지시에 "왜 내가 당신 명령을 따라야 하냐. 퇴소하겠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무실을 나갔다.

심지어 이후 다시 사무실 안에 들어와 A중령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나 잘해"라고 소리쳤다. 조씨의 이러한 언행은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행해졌다. 훈련을 통솔하고 예비군 병력을 관리해야 하는 대대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인이라 현역 군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조씨. 그는 현역군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반대로 일병에게는 마치 군대 선임처럼 각 종 며령을 내리며 이중적인 행동을 보였다. 결국 조씨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와 병사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 "조씨가 동원 예비군 대원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며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훈련 내용쯤은 다 알고 있어’ ‘나는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야’ 등 간혹 볼 수 있는 예비군의 치기어린 행동. 그런데 이중적이게도 이런 부류의 대다수는 간부에게는 소위 ‘아저씨’라며 별개의 관계임을 내세우다가도 부대 내 현역 병사에게는 마치 자신이 선임인 듯한 짓궂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번 사례를 통해 예비군이 훈련 중 부대 내 군인들을 향해 과도한 행동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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