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이는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국내에서 판매되던 폭스바겐의 디젤 차종들의 대다수가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 이번에는 고급 브랜드로 알려진 벤츠에서 대규모의 잡음이 들리기 시작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부터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방 검찰이 벤츠가 속한 다임러사에 대해 사기 및 허위광고로 조사하고 있었다. 특히 디젤 엔진 개발과정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실시되었다.

[사진/픽사베이]

이 같이 독일 현지에서 압수수색 등 다임러사에 대한 배기가스 조작 등 의혹이 짙어지자, 다임러사는 유럽에서 판매된 벤츠 차량 300만대에 대해 대규모 개선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벤츠가 판매되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되었고,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이하 벤츠 코리아)와 면담을 갖고 본사가 발표한 개선조치 등 세부내용을 국내 수입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벤츠 코리아 측이 답변을 내놓았다. 벤츠 코리아는 “한국에서도 유럽에서 발표된 내용에 준해 동일한 차종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 조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서비스는 고객 비용 부담이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이번 사안은 규제 기관의 명령에 따라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리콜이 아니다”며 “고객 만족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 서비스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벤츠코리아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국내 조치 대상은 OM642와 OM651 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모두 47개 차종 11만여 대다. 여기에 최근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뉴 E클래스에 장착된 OM654와 같은 신형 엔진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 벤츠코리아 측은 세부사항에 대해 당국과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 확인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살펴 실제 배출가스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으로 만약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폭스바겐처럼 해당 차량과 같은 조건에서 생산된 차량 전체에 대해 판매 출고가 정지된다. 그리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는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해야 하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 인증 취소뿐 아니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번 벤츠의 대규모 자발적 조치,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벤츠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검사 결과. 과연 신형 S, E클래스 등의 성공으로 승승장구하던 벤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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