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디자인 최지민pro] 지인의 결혼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3만원 5만원 10만원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과연 이러한 부조금 고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축의금이라고도 불리는 부조는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부조(扶助)’는 서로 돕는다는 ‘상부상조(相扶相助)’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혼례를 치르는 것을 도우며 축하를 표하는 것이 바로 ‘부조’의 원래 개념인 것이다. 상부상조의 의미가 컸던 과거, 부조는 돈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으로 축하를 표했다.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혼례 등 큰일을 치를 때 곡식과 술 등 ‘물품’이나 ‘노동력’으로 십시일반 도움을 주는 부조가 이뤄진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다 최초의 현물 부조는 18세기 즈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만 해도 쌀 몇 되 수준의 돈이나 떡 한 시루, 국수 한 상자 등의 현물로 ‘자신의 형편에 따라’ 마음을 표현하는 수준 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이 들어서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부조금의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조금 접수대도 생겨나게 되었다. 더 이상 집이 아닌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이용해 경조사를 치르게 되면서 현물과 노동력은 필요 없어지고, 봉투에 돈을 넣어 축하를 표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부조는 물가 상승 폭 못지않게 오르고, 체면이 중시되면서 그 금액도 차차 올라가 되었고 많은 이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실제 2000년 이전에는 3만~5만원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 3만원을 낸다고 하면 아마 눈치가 보일 것이다. 친한 사이라면 5만원도 굉장히 난감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에 “회사 상사인데, 별 다른 교류는 없어요. 얼마가 적당 하죠?” “엄청 친한 친구인데, 제가 아직 무직이예요, 얼마가 적당 하죠?”라는 고민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부조는 더 이상 자신의 형편의 맞추기보다, 친분과 관계에 따라 상당한 고민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또한 부조금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대가’가 되어 버렸기도 하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은 못해도 ‘계좌’로 송금하는 문화도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 아예 계좌번호를 명시한 청첩장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

심지어 이렇게 금액이 커지고 여러 방식으로 부조를 하게 되다보니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6년 전국 결혼식장에서 친인척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 되는가 하면, 모 지역 공무원은 부하 직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축의금을 대신 받으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언제부턴가 ‘부담’, ‘대가’가 되어 국민고민이 된 것은 물론, 범죄로까지 얼룩져버린 ‘부조’. 과거 ‘상부상조’의 의미가 퇴색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사회가 한 번 즘 생각해봐야 할 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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