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2일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는 이달 말까지 전국 14개의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진행된다.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심의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이다. 현역입영 기피 663명, 국외 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2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피 당시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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