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30분으로 확정됐다.

(출처 / 위키피디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그가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법꾸라지’라고 불리며 수사망을 피해온 우 전 수석이 드디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망에 꼬리가 잡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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