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청와대는 3일 최순실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경내 진입을 불허했습니다.

지난 달 19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인정했죠.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청와대에 한 개인은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제시한 특검은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도 최 씨가 등장하면 청와대의 문은 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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