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어린 시절, 누군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의자를 빼 넘어지게 하는 일명 ‘의자빼기’장난을 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종종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웃음을 주기 위해 하는 행동 중 하나지만 그 위험성은 장난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A군(13)은 교실 앞에서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는 B군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했다. 이에 B군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주저앉았는데 그대로 꼬리뼈가 부러져 2주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B군의 부모는 A군의 부모를 상대로 1천 900여만 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피해보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출처/픽사베이

이에 인천지법 민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20일 A군의 부모에게 B군에게 330여만원을, B군의 부모에게 각 100만원씩 총 5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유 판사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물론 원고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B군은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여서 B군의 부모가 (아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칠 수 는 있지만 위험한 장난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어려서부터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1년 고교 2학년이었던 C군은 경북 영주시 부석사 앞 식당에 문화체험 학습을 갔다.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걸고 업고 달리기 시합을 했다.

그러다 C군을 업고 달리던 친구가 이들을 추월하려던 다른 친구의 발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고 C군은 그로 인해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세게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해 C군은 사지가 마비되고 언어장애를 앓게 되었다. C군의 부모는 2013년 소송을 내면서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보호,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학교의 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험학습에서 교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충분하였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점심 이후의 짧은 휴식시간이었기 때문에 교사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발을 건 친구의 부모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C군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했다"며 "부모가 아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조언하는 등 교양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시합에 참여했던 C군의 과실도 참작하여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처럼 사소한 장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그 사고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철없는 시절의 장난이었다고 하기에는 부상의 정도가 심할 수 있다. 반드시 장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역시 안전사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친구 사이에 육체적인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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