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해 7월 A군 외 3명은 새벽에 길에서 만난 B양 일행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깊어지고 B양이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자 B양을 택시에 태워 한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 주인 C씨는 A군 등과 B양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방을 내줬다.

모텔 입성에 성공한 A군 일행은 만취한 B양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며 다른 두 명의 일행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다.

C씨 역시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구청에서 과징금도 부과됐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제8호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숙박업소를 이용 가능 할 때는 혼자 사용하거나 동성, 그리고 보호자가 동반했을 때이다.

이를 무시한 C씨는 A군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일련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B양이 모텔 주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가 B양에게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서울중앙지법(출처/위키피디아)

재판부는 "A군 일행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B양이 만취해 혼자 걷지도 못했던 점 등에 C씨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C씨는 이들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을 허용해 범죄가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씨의 이런 부주의가 "청소년 투숙객인 A양에 대한 보호 의무나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C씨는 A군의 모친에게 B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B양을 모욕했다"며 "성폭력 범죄로 이미 정신적 피해를 본 B양이 C씨 때문에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는 청소년이 동성이더라도 잘 출입을 안 시키는 추세다. 모텔 등이 청소년의 비행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C씨가 이들을 출입시키지 않았다면 이들은 다른 모텔을 찾아 헤매거나 성폭행을 할 의사를 포기했을 수 도 있다. 하지만 C씨가 이들의 출입을 허용하여 C씨는 범죄 장소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C씨는 자신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어겼다. 모텔에 출입하려는 청소년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운영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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