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경찰과 법원의 실종 신고에 대한 정보 전달 체계가 미흡하여 거액의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지난 2005년 전모씨(57/여)는 종교 모임에서 만난 이모(45)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전씨와 이씨는 신혼부터 불화가 심했고 전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던 전씨는 자녀들의 유학비 마련을 위해 전씨에게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계획했다.

전씨는 인격장애성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던 이씨가 금방 죽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도원에 입소하도록 했다. 그리고 2006년 3월, 이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또한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해외 부동산 임대수익과 금융수익으로 월 1700만원을 벌고 있으며 70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갖고 있다고 재산을 속였다.

전씨는 2007년 7월 경찰에 "남편이 가정불화로 6개월 전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5월, 서울가정법원은 이씨의 실종을 선고해 전씨는 15억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미 실종 신고가 해제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이씨는 2007년 2월 기도원에서 나왔지만 전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노숙자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다 2012년, 자신에게 실종신고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알려 2012년 4월 이씨는 실종신고가 해제됐다.

2012년에 경찰에서 실종신고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2014년에 실종 선고를 내려 버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는 경찰과 법원의 실종신고에 대한 통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신고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원에 통보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그대로 이씨는 실종자인 상태였다. 경찰의 실종신고가 해제되었을 때 법원으로 통보가 제대로 됐다면 전씨의 범행은 성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씨의 계획은 결국 성공하였고 보험사는 전씨에게 15억을 줬다. 전씨는 이 돈으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하였고 거액의 임대료를 받아 세 자녀의 유학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전씨가 사기를 치려고 했지만 경찰과 법원의 제대로 된 공조가 있었다면 사기가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었던 사건이다. 전씨가 이런 경찰과 법원의 ‘불통’까지 미리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스템의 빈 공간이 전씨의 사기행위를 도와준 꼴이 되었다.

일선의 경찰과 법을 집행하는 법원. 둘은 뗄레야 뗄 수 가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놀랍다. 좀 더 긴밀한 공조로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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