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하하호호’ 거리마다 장기렌트가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수요가 늘어가는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수할 것인가?’ ‘재계약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

▲ [사진/시선뉴스 DB]

그 중 현재 이용하는 차량을 두고 ‘인수와 재계약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하는 고민이 대표적이다. 이 부분은 고객마다 차량을 이용하는 성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주행거리가 짧거나, 계약당시 인수금 설정이 낮고 사고발생이 없다면 인수받아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사고이력이 있거나 인수금액이 높고 주행거리가 많은데도 인수를 하게 되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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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엇보다 ‘중고차’가격과 관련이 있다. 인수를 하게 되면 렌트로 이용하던 차량은 고객의 소유, 즉 재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고차로서의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주행거리가 길거나 사고 이력이 있다면 이는 곧 중고차 가격 하락요인으로 책정된다. 그로인해 인수한 가격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주행거리가 많고 사고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을 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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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수를 결정했다면, 인수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 역시 렌트사마다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게 적용된다. 보통 만기시점 2~3개월 전에 인수 의사를 렌트카 업체에 전달 한 후 최초 계약 당시에 설정한 ‘인수금’을 완납한다. 그런 다음 렌트카임을 나타내는 ‘하’ ‘허’ ‘호’ 등의 번호판을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 한 후 자신의 소유가 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및 각종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취 등록세는 ‘인수금’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가격’에 발생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더 이상 렌트카가 아닌 ‘내 소유’의 자동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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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수할 때 주의 할 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비용’인데, 최초 계약 당시에 설정한 만기 ‘인수금’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인수금은 중고차 선호도가 높은 차량의 경우 ‘4년 계약’ 기준으로 신차가의 50%까지도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인수에 앞서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고 비교해 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면 반드시 다가오는 ‘인수 할 것인가’의 갈림길. 자신의 운행 패턴과 차량에 상태 그리고 인수금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인수에 앞서 자신이 인수하려는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잘 알아둬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자료제공/오토다이렉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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