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개정 국회법은 각 상임위가 법률안 외에도 주요 안건이나 현안에 대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현안이 발생했을 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즉각 열 수 있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유보했지만, 내부적으론 "행정부가 마비될 수 있다"며 "당장 개정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일하는 국회로 가자고 하는데 국회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 법안 처리”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법안 심사 시간에 장관들 불러 앉혀놓고 종일 정쟁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사진출처=대한민국 국회 공식 페이스북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큰 변화가 예상되는 법을 선진화 법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 마지막에 어수선할 때 여야 합의도 없이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정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서 “청문회를 상시화한다고 해서 그것을 남발하거나 악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청와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기 대변인은 이어 “국회 본 회의까지 통과한 사안으로, 자연스럽게 국민의 뜻이 모아진 것”이라며 “청와대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총선 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고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의로 통과됐다"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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