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마을회관 냉장고에 넣어둔 사이다에 맹동석 농약을 투입, 이를 마신 마을 주민 6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사진출처=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의 대부분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심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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