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7일 소속사 UAA 측은 소속배우 송혜교와 J사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으로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선 송혜교 씨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습니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습니다”고 알렸으며, 이어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입니다”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송혜교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입니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합니다”며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증거 첨부1)로 돌렸습니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습니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습니다”며 “송혜교 씨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습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J사 측은 송혜교의 입장에 대한 반박문을 올린 상태이다.

J사는 27일 반박자료를 내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드라마 장면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돼있다”며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료도 지급받고 초상권료도 이중으로 지급받겠다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이중 대가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 회사는 오히려 2014년 불거진 송혜교의 세금탈루 문제로 브랜드가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반박자료에서 회사측은 “2014~2015년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체결 직후 세금탈루 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계약위반이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뮤즈(송혜교)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고 했다. 당시 송혜교가 사회적으로 자중하는 바람에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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