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촉탁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 오모(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오씨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촉탁살인’입니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하며, '동의살인죄'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씨는 어떻게 재판에 까지 서게 된 걸까요?

지난해 12월 16일 밤. 오씨는 서울 강동구 자신의 고시원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모(당시 39세)씨의 부탁에,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혼 후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던 이모씨는 생활고와 스트레스 등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이씨의 유서에는 ‘사기를 당해 순식간에 빚이 생겼다.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저녁 굶으며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됐다. 내가 사라져야 악순환이 끊어진다. 정신분열증으로 아이들에게 미친 엄마 모습을 보여주긴 죽는 것보다 괴롭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씨를 목졸라 살해한 오씨는 이후 바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집에 가 보라’고 말 한 뒤 빌딩 옥상에 올라가 수차례 투신자살을 하려고 했으며, 몇 차례 망설이다 다시 투신을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다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형법 252조에 따라 촉탁을 받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에 검찰은 오씨에게 촉탁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반 살인에 비해 촉탁살인은 비교적 형이 가벼운 편이기는 하지만, 촉탁살인에는 많은 사연들이 존재하고 있어 냉정한 법률로 판단하기에는 무리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날 열린 재판 역시 안타까움과 슬픔이 존재했지만, 냉정하지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촉탁이 있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점, 적극적인 만류나 설득이 없었던 점, 남겨진 두 자녀의 상실감과 고통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들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우리 모두 관심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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