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은 어떨까요?

실제로 노인보호구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제도와 정보는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번시간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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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속 30Km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약 5%수준으로 총 670곳에 불과한데요.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수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국가로부터 50%의 지원을 받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국가보조가 안 되는 이유로 범칙금을 이미 만들어진 노인보호구역의 보수‧유지에만 사용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노인보호구역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그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 가중처벌제를 도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똑같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고, 주·정차,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2배 부과하는 것으로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단속 활동을 벌이는 거죠.

◀MC MENT▶
노인보호구역이 제대로 운용‧확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실무자의 홍보, 국민의 협조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에 안전교육도 실시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야간 통행시 의상이나 주의점 등이 잘 알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가 들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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