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 선거철이 다가오면 눈에 자주 띄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같이 어려운 용어들이라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니 어려운 법.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려 하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은 아니다.

‘총선’ - 국회의원 전부를 한 번에 선출하는 총선거를 말한다.

‘의석’ - 국회의원 총 인원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총 300석의 의석이 있다.

‘획정’ -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획정이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뜻이다.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나누어 선거를 치를 것이냐를 정한다는 뜻이다.

‘공천’ - 공천은 공인된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 공천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정당에 속한 후보자일 경우는 소속 정당 대표의 서명·날인한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가 있어야 하고 무소속일 경우에는 그 관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특정 지역이 유리한 선거구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선거구제’ -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경우 후보자 중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한다. 만약 선거구의 인구가 30만을 넘으면 갑과 을의 선거구를 가지게 된다. 인구가 60만이 넘으면 병도 가지게 된다. (EX:노원구 갑, 을, 병)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채택하는데 소선거구제로 246명을, 비례대표제로 54명을 뽑는다.

‘비례대표제’ - 우리나라 총선은 1인 2투표제다. 하나는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소선거구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원하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제로 할당 되어 있는 54개의 의석을 나눠 갖는다. 나눠서 획득한 의석은 각 정당에서 미리 정해놓은 명단 순서대로 분배한다.

비례대표제는 인지도가 낮은 사회 각층의 전문가를 국정에 참여하여 다양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배된 의석을 나눠주는 권한은 온전히 정당에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는지 유권자가 알 수도, 검증할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단 비례대표의 수에 따라서 각 정당의 지지율을 가늠할 수는 있다.

이상 총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투표를 하기 전 자신이 어떤 의미로 표를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좀 더 신중하고 더 뜻 깊은 투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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