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제무 기자, 이호 기자] 어느 사업장이든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있다. 이들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일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무사. 수평적인 근로 분위기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노무법인 다현의 ‘김광태’노무사를 만나보았다.

 

Part1. 경험으로 시작된 노무사.

-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부터 노무사로 활동해 오고 있는 김광태 노무사입니다. 저는 을지로에서는 구성원 노무사로 가산동에서는 파트너 노무사로 근무를 하다 올해 8월, 서초에 본사를 두고 팀원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로 노무법인을 꾸려보고자 노무법인 다현을 설립하였습니다.

- 노무법인 이름인 다현, 참 예쁜 이름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현의 한자는 ‘다’는 많을 다를 사용해서 ‘여러 능력들 갖춘 노무사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은 ‘현장에서 쌓아온 인사노무관련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現),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見), 깊이 고민하여(玄), 협력사 입장에서 최적의 솔루션(賢을), 최대한 신속하게(弦) 제시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무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사법시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세무사나 회계사처럼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 보다 원고와 피고, 양쪽을 중재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노동법을 공부하던 중 노무사라는 또 다른 매력있는 전문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중간에 다른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임금체불이 되었던 적도 있었고, 반대로 매니저로 일할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기로 했던 직원이 입장을 바꿔 부당 해고라며 항의를 한 적이 있어서 양쪽 입장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무사가 된 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무는 무엇인가요?

노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임금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근로로 볼 수 있겠지만, 노무사는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가진 전문직역입니다. 따라서 노무사의 노무란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와 기업간의 상호관계를, 더 나아가서는 상생을 꿈꾸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렇군요. 그럼 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노무사라는 직업이 갖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과 근로자 양측에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큰 매력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드라마 ‘송곳’의 구고신 소장처럼 약자편에 서서 노조설립 지원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해결 이외에도 다양한 인사노무관련 컨설팅을 통해 복리후생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노무사의 조언이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노무관리 시 사업주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주들을 위한 많은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급이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도 있고, 식대나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 직원들 마다 비과세 급여를 활용하여 4대 보험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금, 그 예로 올해 가장 사업주들의 관심이 많았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금과 같은 제도를 잘 확인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처럼 다양한 지원요건이 매년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랄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 지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장 대표분 들께서 놓치기 쉬운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이해 및 운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이 과거의 관행대로 매년 중간정산을 한다든지, 여전히 퇴직금의 1/12만큼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회사를 상대로 관할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로서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포괄임금제의 운영방법이나 연차대체합의서의 작성방법등도 많이들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 노무관리를 받지 않아서 불행한 일을 당했던 사례가 있나요?

한 중소기업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공휴일에 쉬게하고 여름휴가도 주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이기 때문에, 연차 대체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추후 미사용한 연차유급수당을 청구하면 회사로서는 모두 지급해야만 합니다. 연차수당은 3년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게 고충을 털어놓은 회사의 경우 10명이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해서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포괄 임금제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월급을 20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인 급여 항목으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나누어 이를 명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급여 200만원을 지급했고, 실제 직원들이 연장근로의 정도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매일 1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했다면 앞서 언급한 연차수당보다 훨씬 많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나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의 명시를 해 두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입니다.

Part2. 노무사로서의 보람과 좌우명

- 어떤 일이 가장 보람이 되었나요?

수련의 산재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한 수련의가 레지던트 1년차의 혹독한 업무환경 도중에 급성간부전에 걸려 간의 일부 기능을 상실 했었습니다. 신체능력이 상당히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매우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초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최초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되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좌우명이나 신조는 무엇인가요?

‘예단을 갖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저희도 클라이언트로부터 위임을 받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힘든일을 이겨내는 나만의 관리법이 있나요?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개성이 강한 클라이언트들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할 때의 스트레스를 직원들과의 티타임이나 회식을 통해서 서로의 고충을 얘기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노무사이기 때문에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 다른 노무법인과 차별화된 것이 있나요?

저희는 다른 노무법인보다 수평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하명령의 관계 보다는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쟁점을 언제나 팀 조직 안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각각의 의견들을 편하게 조언할 수도, 또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교류하고 상호존중의 스펙트럼안에서 합리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저희 노무법인 다현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 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공비결은?

아직 성공이라는 단어를 논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제가 성공에 이르고자 매일 가슴속에 새기는 말이 있다면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성공에는 지름길이나 왕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프론티어 정신으로 무장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현실에 반영하고 관철시키려면, 이미 예상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반복되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그 와중에서도 기본원칙을 고수하는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 업무영역을 크게 나누면 사건과 자문영역으로 구별 할 수 있습니다. 자문영역은 각종 컨설팅도 포함을 하구요. 사건영역은 임금체불 사건, 체당금, 부당해고, 산재 등을 말합니다. 현재 저희 노무법인 다현은 사건의 비중이 높고 자문이나 컨설팅의 부분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하지만 내년부터는 컨설팅과 자문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외국계 기업이 많은 광화문에 노무법인 다현 광화문 지사를 설립한 것도 외국계 기업 자문과 컨설팅을 확장 해 나갈 포부를 가지고 추진한 내용입니다.

한편 자문영역 중에서 건설업은 수차례의 도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노무 이슈, 예를 들어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이나, 건강보험 지도점검, 산재, 산업안전관리 등이 문제가 되고, 일용직 노무관리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노무자문을 통해 다양한 건설 사업주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건설사들에게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특화된 노무 법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싶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서 양측의 소리를 듣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노무법인 다현. 더욱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서도 노무사로서의 역량을 다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일조하는 노무법인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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