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여러 단체에서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로보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프로 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용어로 프로보노의 대표적 예는 의사의 의료봉사,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등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재능기부(talent donation)’와도 일맥상통하는 뜻입니다.

 

미국 변호사협회의 경우 1993년부터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50시간 이상을 공익활동에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이상의 변호사들이 일하는 대형 로펌은 연간 비용 청구시간의 3~5%(연간 약 60~10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을 공익활동에 투여할 것을 요구하며 더욱 엄격한 프로 보노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9년 미국 변호사협회 산하의 ‘프로 보노 및 공익활동위원회’가 만든 ‘로펌 프로 보노 챌린지(Law Firm Pro Bono Challenge)’라는 프로젝트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로펌은 개인변호사와는 달리 고객의 대부분이 기업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만날 기회가 적다는 이유로 더욱 조직적이고 엄격한 공익활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7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국내 변호사들에게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로보노의 의미가 확장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 등을 기부하는 활동이나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프로보노 활동은 사회에 따뜻한 분위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당장의 수익이나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과 정을 통해 마음을 가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프로보노 활동. 앞으로 더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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