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장원균 인턴] 지난 5월 7일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한 암 관리법 시행규칙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는 가정과 일반 병동의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호스피스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호스피스는 라틴어 hosepes(호스페스, 손님)에서 유래됐다. 원래 호스피스는 중세기 성지순례자들이 하룻밤을 쉬어가는 곳이란 의미였다. 십자군 전쟁 당시 많은 부상자들을 호스피스에서 수용하여 수녀들이 치료했고, 부상자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안식처로 불리게 되었다.

▲ 호스피스 (출처/SBS 8뉴스 방송 화면)

오늘날의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환자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느낄 슬픔과 충격에 대해서도 사망 후 1년까지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강릉의 갈바리의원에서 최초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1982년 서울의 강남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현재 대부분의 가톨릭계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에서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입원형의 전담 병상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용비율이 저조하여 제공체계를 다양화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 7월부터 시행될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는 가정에 머무는 말기암환자를 위해,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 집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6시간 추가 의무교육을 받은 의사와 사회복지사(1급), 전담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통증을 줄이는 약물 투여와 치료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잠시 병원에 입원하여, 추후에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집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 되면서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환자들은 병원에서 임종을 외로이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 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이 말기암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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