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에 파산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영협 측은 전직 임원이 독단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향후 파산관재인이 연합회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자인 A(86)씨의 법률대리인인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영협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매각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영협에서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으로, 지난 5월 법원에 영협의 파산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영협은 A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련 없이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윤호 영협 회장은 “A씨가 대종상영화제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해 영협을 파산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곧 회생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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