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에 파산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영협 측은 전직 임원이 독단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파산관재인이 연합회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자인 A(86)씨의 법률대리인인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영협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매각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영협에서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으로, 지난 5월 법원에 영협의 파산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영협은 A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련 없이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윤호 영협 회장은 “A씨가 대종상영화제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해 영협을 파산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곧 회생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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