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ㅣ오세훈 시장이 작년 8월 18일 발표한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로 4대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이번 9월부터 시작되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작년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 시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가정들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최대 13개월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한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또한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해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도 연계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저출생 대책을 통합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재정과 사업의 규모도 지금보다 키우고, 올해 시민호응이 특히 높았던 사업은 내년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보완해 원래 취지대로 양육자가 존중받고 육아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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