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소환조사가 시작 약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국방부 앞에 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앞에 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군검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이후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타임라인(시간대)별로 꼼꼼히 조사했다”며 “답변과 질문이 많아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타임라인별로 상세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사실상 오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에 이런 내용이 조사 대상에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항명’에 비해서는 분량이 적었다”고 전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전 단장을 소환조사했으나 박 전 단장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구두 진술을 거부하며 2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단장은 지난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출입 방법을 놓고 3시간가량 대치하다 강제구인된 바 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오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그는 지난달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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