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조모씨(34)는 아버지가 사고로 장애판정을 받고 소득이 없어지자 집안경제를 모두 책임지게 되었다. 고정된 소득과 늘어나는 채무,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수술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늘어가는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계속되는 채권 추심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우연한 기회에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어 조씨는 대출 4,800만원을 개인 회생을 통해 5년간 매월 6만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지독했던 채무로 인한 고통 및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 지난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계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표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산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무료상담(문의전화 : 02-595-1278)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 시간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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