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중태에 빠졌던 피해 여성이 19일 결국 숨졌기 때문이다. 

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사진/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법원은 어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감안해 최 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4개월 전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구매한 점, 금천구 독산동 집부터 신림동 야산 등산로까지 2시간 가까이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흉기를 동원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숨진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지인은 그가 사건 당일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강간상해 혐의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혐의 변경에 따라 최 씨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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