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1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되어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국토교통부
- 9월 1일부터 SRT 타고 창원, 여수, 포항 간다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금)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참고 참조)으로 확대된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은 각 일 왕복 2회 운행하며, 경부선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목에 한해 일 왕복 40회에서 왕복 35회로 조정되고 주말 운행은 일 왕복 40회를 유지한다.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요구를 수렴하여 ㈜에스알은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일 왕복 3회 증편한다.

● 교육부
- 파산한 한국국제대학교 학생 특별편입학 추진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파산선고(2023.7.12.)로 인해 8월 31일(목) 자로 폐교가 확정된 한국국제대(경남 진주시 소재) 재적생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대상은 한국국제대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타교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으로, 경남·부산지역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학부, 전공 등)로 편입학을 추진한다. 편입학은 학생들의 진학 희망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와 2024학년도 1학기 2회에 걸쳐 병행 추진한다. 특히, 기존 폐교대학과 달리 학년도 중 폐교됨에 따라 간호학과 4학년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학년도 2학기 편입학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완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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