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0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하였다. 자치단체 발주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하여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였다.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폭염으로 인하여 계약 일시 정지, 작업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교육부
- 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이하 비대면 전국 축전)을 8월 16일(수)부터 9월 6일(수)까지 개최한다. 9월 23일(토)에는 비대면 실시간 경기를 생방송으로도 중계한다. ‘비대면 전국 축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종목별 수행 영상을 누리집에 탑재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2021년부터는 종목 수를 확대하고 단체전도 추가하였으며 일부 종목은 비대면 실시간 경기로도 운영하였다. 2022년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올해 ‘비대면 전국 축전’은 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협력형 활동 중심의 365+ 체육온활동, ‘2인 릴레이 농구,’ ‘K-POP 댄스,’ ‘스포츠참여 블로그’ 등 9개 종목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종목 수도 총 20개 종목(‘22년 15개)으로 확대하였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폭염 긴급 현장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격상 가동에 따른 긴급조치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이용 및 생활시설 50여 곳에 대해‘폭염현장 긴급 점검’을 실시(8.4~8.5)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폭염 특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온열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정신요양시설 등 시설별로 이용자, 종사자의 건강을 확인하고 냉방시설 점검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장에서 시설 냉방비 지원확대, 경로당(무더위 쉼터) 이용대상 확대, 이용 시간연장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비회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개방하도록 하고, 8월 한 달간 경로당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으며,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한다.

● 환경부
-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지런해진다."

  (안건1)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건2)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안건3)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