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8월 0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잼버리 케이팝(K-pop) 콘서트 일정 확정에 따른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6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케이팝(K-pop) 콘서트가 8일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은 행안부·문체부·여가부·조직위·군·경찰·소방·전북도·전주시 등으로 구성되며, 특별팀(TF) 팀장은 행안부 실장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은 참가자들의 콘서트장까지의 안전한 이동, 이동 중 교통안전, 공연장에서의 질서 유지 및 인파관리, 공연시 충분한 물공급, 숙영지까지의 안전한 귀영 등 전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범정부 안전관리 특별팀(TF)은 8월 8일(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케이팝(K-pop) 콘서트가 개최되는 11일 다음날인 8월 12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정읍, 진주, 덕평 휴게소 등 3곳을 우선 개장하고, 나머지 8곳은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된다.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쇼핑ㆍ문화ㆍ레저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전면 개방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자체와 함께 농특산품 판매장, 문화ㆍ관광 체험시설 등 지역 특화시설을 조성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개장하는 입장, 이천, 신탄진 휴게소는 하이패스 나들목(IC)을 설치해 휴게소를 통해 직접 고속도로 진․출입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아이디어, 온라인으로도 듣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4일(금)부터 8월 13일(일)까지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인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듣는다. 교육부는 그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사용자 참여설계를 구현하고자 디자인 연수회(워크숍)(7.8.)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은 교과 교사가 손쉽게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과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취합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8월 말에 발표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이를 발행사에 제공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결혼에 대한 청년의 생각을 듣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4일(금) 15시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의 청년 보좌역, 2030 청년 자문단 등 청년 14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의 애로사항 ▲혼인신고 시 불리해지는 제도 현황 등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 때 제기된 의견들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등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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