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7-25 ~ 2023-08-24)
-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송**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1. 각 단위 학교에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배치해주십시오.

: 교사는 수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교사 양성대학에서 한 번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업무 배정이 되면 2월 중, 그리고 학기 중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짧은 연수를 이수하고, 학교폭력 가이드라인 책자를 보고 학교폭력 업무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수사 기법도 모르고, 수사 도구도 없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수사가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시면 우리는 법률전문가와 대치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무수한 상담과 조사를 해야 하고, 보고서 작성과 공문을 써야 합니다. 그 와중에 수업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자입니다.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 학교폭력 업무 및 선도 업무를 담당하는 인성교육전문가를 배치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십시오.

2. 교권의 범위를 확대 시켜 학부모의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 현재의 교권 범위에는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교육활동 뿐 아니라 상담 및 각종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서도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사가 안전해야 합니다. 교사가 공격받고, 위협받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서로를 믿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권 추락이 멈출 수 있게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저 또한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고, 10년차 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협력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8월 말까지 교권 보호·확립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내놓겠다"

‘교원의 생활지도 관련 기준(고시) 제정’ ‘그에 따라 충돌되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의 개정’ ‘민원창구 개설 등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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