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7월 28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을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1일 신림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살인 예고글은 올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흉기난동범 ‘조선’ 검찰 송치...유사 범죄 예고글 불안감 확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먼저, 지난 21일에 발생한 충격적이었던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정 기자) : 네.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33살 남성 조선은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 팀장) : 도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겁니까?

(정 기자) : 아직 정확한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살인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진술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범행을 촉발한 계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선은 경찰에서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조선은 별다른 직업 없이 인천의 이모 집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모가 모두 살아있지만 별다른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만 나왔을뿐 아직 범행을 구체적으로 언제 결심했는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 팀장) : 흉기난동범 '조선', 오늘 검찰에 송치됐죠?

(정 기자) : 네. 서울 관악경찰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을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심 팀장) :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었던 만큼, 사건이 보도된 이후 ‘충격적이다’ ‘언제 당할지 몰라 불안하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도 빗발쳤죠?

(정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구 속에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의 신상정보를 지난 26일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심 팀장) : 그런데, 신상이 공개된 이후 특히 공개된 증명사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 기자) : 그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증명사진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거나 과도하게 보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역시 조선의 사진이 공개되고 ‘실효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조선의 주민등록 사진과 함께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함께 공개했습니다.

(심 팀장) : CCTV 화면 역시 화질이 떨어져서 선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 기자) : 네. 체포 시점에 촬영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을 택한 셈인데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얼굴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습니다.

말씀하긴 것처럼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또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머그샷 공개는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범죄자가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번 역시 경찰은 조선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자 최근 얼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대신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송치되는 '신림 흉기난동' 조선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알아볼 수 있어야 신상공개 취지에 맞지 않나’ ‘누군가의 인권을 처참히 짓밟은 범죄자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인권을 챙긴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 다치고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정작 범죄자에게 선택권은 다양하게 보장되고 있구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 기자) : 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취지는 국민이 피의자의 외모를 정확하게 인지해 향후 주의를 기울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시민 알권리와 초상권이 충돌할 수 있지만 신상공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가 더 크다"며 "초상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 역시 강력범죄자 신상을 폭넓고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쪽인 만큼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심 팀장) :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속해서 이런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빠르고 신속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인 것이 신림역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하는 ‘살인예고’ 글이 또 연속으로 올라오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정 기자) : 지난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이같은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먼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17분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데요. A씨는 경찰이 추적하자 이튿날 오전 1시44분 인천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하는 한편,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특히 A씨는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해 게시글에 첨부했는데요. 그는 경찰에서 "주문만 하고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심 팀장) : 정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해 예고글이 또 올라왔죠?

(정 기자) : 네.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디시인사이드 AKB48 갤러리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또 올라와 경찰이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후 10시 15분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는데요. 게시글과 연관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속 순찰 중입니다. 현재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흉기난동 사건은 물론, 또 유사한 사건을 저지르겠다는 범죄 예고글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쇼핑 검색에서는 ‘호신용품’이 상위권에 오를 만큼 ‘언제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사회 안전망 확립과 엄정한 수사, 그리고 더불어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실효성 있는 법 개정 검토까지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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