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2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

2023. 9. 6.(수)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이하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하였다.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는 2023. 6. 26.(월)부터 7. 6.(목)까지 9일간(토‧일요일 제외)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학교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는 총 475,825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12,150명이 늘었으나, 작년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13,545명이 줄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71,448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92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25,671명이 줄었으며, 졸업생 등은 104,377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6,07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12,126명이 늘었다.

● 보건복지부
- 의대생 123명, 여름방학 중 필수의료 실습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의대생 123명이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 18개 기관에서 실습에 참가한다. 의대생 실습은 필수의료 분야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에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하였고, 올해는 6월 12일에 22개 실습기관과 255명의 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이 중 여름방학(′23.7월~8월)에 123명의 학생이 먼저 실습을 진행하고, 남은 132명은 겨울방학(′23.12월~′24.1월)에 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경외과(뇌혈관)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뇌수술분야에 의대생들의 관심이 있어 다행이다”라며,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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