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7-06 ~ 2023-08-05)
- 검수완박 법안 폐지 요청
- 청원인 : 박**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법입니다.

첫째,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폐지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약자가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점을 범죄자가 악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가 판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 민주당 의원께서 검사가 마약 수사하면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검찰은 마약 수사하면 안 됩니까? 마약 수사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힘듭니다. 경찰과 검찰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수사해야 빠른 수사가 가능합니다. 검찰이 70년간 쌓아온 수사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쓰려하는데 왜 그걸 막으시는 건가요? 지금 마약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마약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막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약 오염국이 되어 버릴 겁니다.

셋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사건 처리 속도는 지연되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만 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담당 검사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영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고, 다시 재청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이것은 범죄자에게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만 벌어다 주는 꼴인 거죠. 한마디로 검수완박은 범죄자를 위한 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막아서 국민에게 도움이 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피해 사례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범죄자를 돕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어느 순간 내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마약을 하고 있고, 아무렇지 않게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처벌받아야 마땅한 범죄자가 증거를 없애버리고 떳떳하게 무죄로 풀려나는 나라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제발 잘못된 법인 검수완박 폐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대니 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

"미국은 연방이든 주든, 경찰이나 연방수사국(FBI)이 얼마든지 알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일단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사가 모든 수사권을 갖고 사건을 지휘·통제한 뒤 수사종결권을 행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법전에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이 보장돼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기소를 단단히 해야 될 피고인들은 수사가 불충분해서 풀려나거나 무죄를 받고, 기소를 안 해도 되는 사건을 (경찰 요청에 따라) 무조건 기소해버리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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