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2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지원사업, 22개 지자체에서 출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지역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22곳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민원‧복지위주의 읍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지자체당 국비 최대 5천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 환경부
-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 국토교통부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 1.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교육부
-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서울서이초등학교도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교육부·서울교육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친 후, 조사단(5명 내외)을 구성하여 7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4일)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단은 먼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동료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후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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