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7-21 ~ 2023-07-23) / 위원회 회부(소관 : 교육위원회)
-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
- 청원인 : 권**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학부모의 악성민원' + "학부모의 갑질에도, 학생의 폭언과 폭행에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이 손발 잘린 교사의 현실"

1. 진위여부 논란이 있지만, 학폭담당이건 아니건 학부모의 갑질을 현 학교시스템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 한두명의 불편함에서 촉발된 과도한 민원이 여과없이 일선교사에게 바로 꽂히고 그 학부모의 비유를 맞추느라 교사는 정상적 업무를 못한다.
3. 업무분장상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또한 결국 선배교사들조차 학부모의 진상이 두렵기에 기피업무가 생겼고 그걸 떠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4. 진상학부모가 난리치면 교사는 그 문제의 한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고 쩔쩔매서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권을 박탈당한다.
5. 현재의 진상학부모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하고 교권 이전에 교사인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뒤흔드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
6.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자녀교육 관련 민원을 차단하고, 문제학생과 학부모를 강제분리 또는 격리시킬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7. 교사는 학부모의 비위를 거스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걸 걱정해야하는 파리목숨이다.
8. 교사도 사람이다. 자유와 인격이 있는 존재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9. 그리하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이초 선생님 사건과 목동 선생님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더 놀라운 일은, 이 일이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니며, 우리 주변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있고, 있으며 어떤 정책도 교사 보호 없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1) 학폭업무를 신규교사에게 줬다는 것에 초점
-학폭 '업무'가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가 말도 안되는 민원을 넣을 때 안전장치 하나 없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어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OO당 국회의원이라는 데 초점 -> 정치이슈로 끌고감
-반대편 당에서 정치이슈로 몰고가면
-그 반대의 당도 논점 흐리게됩니다.

1), 2) 두 방향으로 논점 흐려질 시, 그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업무과중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는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만큼 학부모의,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 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며 스스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반에서 교육활동을 망치고,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교사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지침이라곤,, 그 학생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도망쳐라였죠... 그 와중에서 수업권을 위해 수업을 해야 하고요.

또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도 교사는 맞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야할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해야할 소중한 사람이며 생명입니다.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부모의 갑질, 학생의 폭력과 폭언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민원, 학생의 폭언과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청원 UNBOXING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에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관계법령을 개정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교권침해를 저질러 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도 요구

교직 3단체의 요구를 수용, 교사들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겪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강구...아울러 피해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도의 보장 확대, 교직 3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안의 경우 교사가 속한 시도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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