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2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집중호우 피해지역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7월 13일부터 7월 19일 기준, 총 6,347명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졌다.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 피해지역에서 ▴환경정비 2,358명, ▴침수가옥 정리 1,590명, ▴급식·급수지원 969명, ▴이재민 지원 827명, ▴세탁 및 농작물 복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원봉사자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5,041명(누계) 인정

'제3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4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479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09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총 5,041명(누계)이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302건 사전심의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오는 7월 26일(수)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일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건을 추가로 심의하여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올 여름방학에도 학생 대상, ‘디지털새싹 캠프’ 무료 운영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2023년도 여름방학 「디지털새싹 캠프」를 7월 31일(월)부터 운영한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7월 24일(월)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한편,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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