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21 ~ 2023-07-21)
-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폐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송**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최근 들어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거나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며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근거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중 감경요소에는 심신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 성폭력 등 대인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 질환 유형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정동장애, 지적장애, 성격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히나 살인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받은 주요 정신질환은 조현병과 정동장애가 있습니다. (최이문, 이혜랑.(2018).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2014-2016).한국심리학회지:법,9(1),41-56.)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받는 것에는 오히려 모순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책임주의에 따라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행위자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 행위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심신미약이 감형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며 법원의 판단이 때에 따라 의학적 소견과 다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에 대해 감정의와 법원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는 전체에 대해 53.3%에 불과합니다. (최윤정, 조지희, & 권정화. (1998). 형사적 정신감정결과와 법원 판결에 관한 고찰.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7(5).) 이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완벽한 파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판결에 불평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국민을 비롯한 정부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2018.12.18.자 개정 이전의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였습니다. 이후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신미약은 반드시 감경한다는 내용이 아닌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2018.12.11.), [형사법제과] 「형법」등 개정 법률 3건 국무회의 의결) 이를 통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인해 가해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심신미약 감형의 취지와 형법의 책임주의라는 근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심신미약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열한 범죄자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과 심신미약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원 UNBOXING
>> 법무법인 세웅 현승진 변호사

"실무상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이고, 처벌을 정할 때에 고려하는 정도도 과거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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