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1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여름방학에는 안전일기장과 함께 안전수칙을 배워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배우고, 안전실천을 다짐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제작된 그림 일기장이다. 생활안전, 식품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및 재난대응 등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스티커 붙이기, 정답 맞히기(OX 퀴즈), 미로찾기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올해는 특히 삼성SDI, 한국수자원공사 등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은 기업 10곳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일기장 15,000부를 기부받아 작년 2배 수량인 총 30,000부의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했다. 이번 일기장 배포 신청은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으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신청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 환경부
-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연구한다

7월 15일부터 이틀간 시민단체 및 청소년 130명과 함께 변산반도국립공원 일대에서 '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 이하 케이본)' 합동조사를 개최한다. 케이본 사업은 국민들이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종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등 스스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연구 활동이다. 2011년부터 시작해 매년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합동조사는 식물, 양서·파충류, 곤충 등 총 10개 분류군별로 전문가와 시민과학자, 청소년들이 한 팀을 이뤄 함께 현장을 조사하면서 전문지식과 조사 방법 등을 교류한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하였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 수면 위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교육부는 6월 22일(목)부터 7월 6일(목)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하였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교육 카르텔은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가중시키는 요인들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의무,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 상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285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 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하여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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