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1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11.5%(555.8㎜)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7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9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1.8%로 평년(58.7%)보다 높고, 지역별 저수율도 평년의 106.9%(경기)~129.5%(경남)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30%, 114% 수준이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내린 비로 댐의 저수량이 상승하여 주암댐, 대청댐, 안동‧임하댐, 섬진강댐, 평림댐, 보령댐의 가뭄단계가 해제되었다. 다만, 경북의 ‘운문댐’은 ‘주의’ 단계로, 엄격한 용수공급 관리와 가뭄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집중호우 대비, 다목적댐 수위조절 실시

전국적인 장맛비가 시작된 가운데 6월 28일부터 남강댐 등의 수문을 열어 홍수 조절을 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장마기간 정체전선이 강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7월 10일부터 일부 다목적댐을 수문 방류를 통해 수위조절을 실시한다. 금강권역의 대청댐과 한강권역의 횡성댐은 기존 각 초당 245톤과 9.3톤의 방류량을 7월 10일부터 수문을 열어 700톤과 100톤으로 늘려 방류하고 있으며, 한강권역의 충주댐은 초당 770톤의 기존 방류량을 7월 11일부터 수문 방류로 1,500톤 내외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기존 수문을 통해 홍수조절 중인 남강댐과 영주댐은 현재 각 초당 200톤의 방류량을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20개 다목적댐은 339㎜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54.4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손 맞잡아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 교육부
-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 장학생 2,000명 선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진로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2023년 꿈 장학금 신청기간(4.3.∼4.28.)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총 4,849명(2,939개교)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학생 2,000명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 졸업 시까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 원, 대 45만 원)을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으로 매달 지급받는다. 또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멘토링, 진로역량 상담,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육·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첫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 위촉 시 각 가입자 단체에서 복수로 추천할 것을 명시하였다. 둘째, 최근 「농지법」 개정(’22.8.18. 시행)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함을 확인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정비하였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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