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숨이 턱 막히는 본격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동남아 더위가 연출되기도 해 그야말로 푹푹 찌는듯한 습한 무더위가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는 불쾌감뿐만 아니라 질병을 야기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이면 ‘보행자 그늘막’이 보도 위 오아시스가 되어주고 있다. 

‘보행자 그늘막’은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보행자 그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에 설치되는데, 뜨거운 햇볕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예방효과가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2015년 국내 최초로 설치한 후 전국으로 확대된 보행자 그늘막은 구 단위 지자체가 각자의 재량껏 설치하고 있다. 단, 그늘막이 설치되는 곳이 늘어나면서 행정안전부는 2019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관리 지침은 이용자가 많은 곳에 그늘막을 설치하되 점자블록과 60㎝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보행자 신호등 음향신호기와 인접한 설치는 피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땅한 그늘이 없는 횡단보도 등에서 햇볕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 그런데 이 그늘막 사용이 본격화되는 여름철이면 꼴불견 상황이 빚어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동차를 그늘막 아래 세워 놓는 비양심 행동이 종종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여름철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늘막을 전부 차지하고 주차한 비양심 차량 등 꼴불견 사진이 종종 올라온다. 사람을 위한 그늘막이기에 부피가 큰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시민이 햇볕을 피해 들어갈 공간은 당연히 없어지게 된다. 이에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파라솔(그늘막)만 펴 놓으면 저 장소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꼭 나온다", "폐차가 답이다", "요즘 보면 세상이 미친 것 같다" 등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양심 그늘막 내 주차 행위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해 금융치료를 시전할 수 있다. 이달 1일부터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된다. 현재까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총 5곳이었는데, 여기에 인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보행자 그늘막은 인도에 설치되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되고,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기준 시간도 1분으로 통일됐다. 단 1분이라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비양심 주차 외에 ‘보행자 그늘막’ 일부가 관리 부실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한다. 그늘막 중 일부가 펼쳐져 있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가 하면, 접혀 있는 그늘막이 제대로 봉인도 돼 있지 않아 바람이 불면 끈이 펄럭거리며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일부 시설의 경우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부상을 초해하기도 한다. 실제로 수원시 영통구의 B 아파트 앞 교통섬에서는 제대로 봉인돼 있지 않은 그늘막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어린이가 그늘막에 부딪히면서 눈 부위에 상처를 입는 인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온을 기준으로 했던 폭염특보가 올여름부터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되고 이번 여름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 특보 발령이 증가할 전망이라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폭염대책 중 하나인 ‘보행자 그늘막’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과 더불어 지자체의 꼼꼼한 관리가 더해져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우뚝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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