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6-21 ~ 2023-07-21)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신**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1.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적 계약관계이기에,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용혜인의원안 부칙 제2조 제19항은 주거기본법상의 ‘신혼부부‘에 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결혼을 원하지 않아 동거하는 커플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악용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동성 친구 사이인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일이 생길 것이다. 결혼과 달리 생활동반자관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당사자 중 한 명만 생활동반자관계의 종료를 원해도 헤어질 수 있기에,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권익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미국의 연구(웬디 매닝 교수)에 따르면, 평균 동거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며, 혼인한 경우에도 혼전 동거를 경험한 이들이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파경 위험이 30% 높다. 이는 동거가 혼인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분명히 보여준다. 혼인 중 출생자가 12살 될 때까지 부모의 혼인 관계가 유지될 확률이 75%인 반면에, 동거 관계 중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거관계가 유지될 확률이 33%에 불과하다. 동거가 합법화되면 동거문화 확산은 시간문제이며, 동거가 끝나는 경우, 자녀는 생물학적 부 또는 모 한쪽과 살거나 아니면 부 또는 모의 새로운 동거 파트너와 함께 살게 된다. 많은 외국의 사례들은 자녀들이 혈연관계가 없는 새로운 성인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차별·방임을 겪는 일이 상당히 많음을 보여준다.

3. 혼인을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하며, 혼인 외 출산율을 급증시킨다.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될 경우, 동거문화 확산으로 인한 혼인율 감소, 동거 비율과 혼외출생자 비율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임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제도(PACS)는 동성 간 동거 뿐만아니라 이성 간 동거도 적용되면서, 이성 간 동거가 빠르게 확산했다. 그 결과 2020년 등록된 시민결합의 95%가 이성간 결합이며, 시민연대계약을 등록한 커플 수가 혼인한 커플 수를 훨씬 넘는다. 2021년 혼외 출생아 비율은 63.5%에 달했다.

4. 동성혼의 합법화를 초래한다. 생활동반자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가 반드시 이성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동성간의 결합을 합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모두 먼저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후 수년 내에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프랑스도 동성커플의 동거를 합법화하기 위해 1999년 PACS를 도입하였고, 이후 2013년에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5. 생활동반자관계로 형성되는 법적 신분이 매우 불명확하다. 이 법은 가족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임에도 '동거, 부양, 협조 의무'에 따른 재산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과 일상 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공동생활의 실질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혼인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속을 인정하지 않기에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자와 상대방의 피상속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청원 UNBOXING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최근 국내 1인가구가 40%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인용) 혼인 관계로 성립되지 않는 사실상의 가족들, 청년 가구일 수도 있고 황혼 이혼도 많아서 노년 가구일 수도 있다. 그런 가구까지 포함하는 가족공동체를 국가 법체계로 끌어들여서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다”

청원 UNBOXING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동성혼이라는 것을 마치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적대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해도 되는 발언을 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다른 OECD 국가 중에서 이 제도로 인해서, 혹은 새로운 가족결합 형태로 인해서 사회 통합이 깨진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

청원 UNBOXING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혼인을 결심하지 못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안전망에 들어오게 하려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아무리 봐도 이 법은 동성애 허용법이다”

“나 또한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다...동성의 혼인신고 등을 허용하는 내용 등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청원 UNBOXING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단순하게 1인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문제와 직결되게 될 것...결혼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를 반드시 인정해줬으면 하는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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