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3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3년 1분기 안전신문고로 122만건 위험요인 개선

2023년 1분기에 총 151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에 122만 여건(80.4%)의 위험요인이 개선됐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신고 분야를 보면, 불법주정차 신고가 98만 건(64.9%)으로 가장 많고,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가 38만 건(24.9%), 생활불편신고 15만 건(10.2%), 코로나19 신고 0.1만 건(0.1%)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총 98만여 건으로, 횡단보도 신고(총 25만건)가 전체 신고의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장애인전용구역 신고(총 15만건)로 전체 신고의 15.7%를 차지하였다. 안전신고는 총 38만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교통위반 신고가 총 19만건(전체 신고의 49.8%), 도로·시설 파손과 노후 교량 붕괴 위험 등 기반 시설 위험 신고가 총 9만 건으로 25.1%를 차지하였다.

● 환경부
-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국토교통부
-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3~5월)하였다.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하였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하였다.

● 교육부
- 2023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기회균형 선발 결과) 2023년 일반 및 교육대학 입학생 332,483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14.9%(49,462명)로, 2022년 14.3%(47,431명)보다 0.6%p 증가하였다.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현황) 2023년 일반 및 교육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73.7%(245,059명), 특목고 4.3%(14,426명), 특성화고 6.9%(23,051명), 자율고 8.8%(29,340명), 기타 6.3%(20,607명)이다. (전임사정관 정규직 비율) 2023학년도 대입전형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은 9,129명이며, 전임 입학사정관 1,244명 중 정규직 비율은 71.6%(891명)로, 2022년 70.8%(847명)보다 0.8%p 증가했다.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2023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참여한 입학사정관 수는 8,472명, 서류평가 건수는 1,543,932건이며,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182.2건으로 2022년 169.7건보다 7.4%p 증가했다.

● 보건복지부
-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 7월부터 운영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서, 치매 중증화 전 사전 예방 및 복지 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해 7월부터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14개 시군구 18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을 시범 운영하며,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전담팀 운영) ‘사례관리팀’ 운영을 통해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 관련 문제에 집중 개입, 치매환자의 치매상태 관리 지원 (선정기준 개선)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중재필요도 및 개별적 상황(가점)을 반영하여 대상 선정 (관리기간 조정) (기존)최종종결 시기가 선정 시점부터 5년 이내 → (개선)대상군별로 종결 시기 다르게 설정,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종결까지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개선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