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때 이른 무더위,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전 철저한 점검으로 화재 예방

냉방기 화재는 주로 전선의 접촉 불량이나 손상, 훼손, 누전 등에 따른 전기적 요인과 과열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이 중, 에어컨 화재의 대부분은 전기적(77.6%)인 원인으로 사용 전에는 전선이 손상되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는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은 전기 사용이 많은 만큼 과열의 위험도 높으니 단독형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선풍기 화재는 64.2%가 전기적 요인이며, 30.0%는 기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보관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옷가지나 수건 걸침 등으로 모터의 송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른 시간부터 냉방기를 사용하게 되는 여름철에는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틈틈이 가동을 멈추어 주고, 일정시간 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 전원을 꺼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도록 한다.

● 환경부
- 자동차용 유성도료 관리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기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19일 공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토교통부
- 전국 도로 교량·터널 현황 공개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교량은 전년 대비 1,520개(↑4.1%) 증가한 38,598개이며 터널은 75개(↑2.1%)가 증가한 3,720개이다. 또한, '13년에 비해 교량은 9,408개(↑32.2%), 터널은 2,061개(↑124.2%)가 증가하여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도로 교량과 터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평균 사용연수는 교량 20.4년, 터널 14.4년으로 조사되었고, 사용연수가 30년 이상인 교량은 17.7%, 터널은 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30년 이상 교량·터널의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부
- 2024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결과 발표

2024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7개교 7개 교육과정, 정원 103명 규모) 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차별화하여 직무·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14개 전문대학에서 2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4학년도 신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은 부천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정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로 신기술·신산업분야를 포함하여 총 7개 과정을 운영한다. 공학분야에서는 미래자동차(서정대), 스마트승강기 시뮬레이션·진단(한국승강기대) 2개 과정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인공지능기반 텔레헬스(울산과학대),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융합(서영대) 2개 과정이 인가된다. 예체능분야에서는 첨단미디어 융합콘텐츠(서울예대) 1개 과정이, 자연분야에서는 미래푸드산업 조리기술(부천대) 및 저탄소 스마트 농업(전남과학대) 2개 과정이 인가된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월 25일(화)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하여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병원 등 시설의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현재 원형만 설치 가능하였으나,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국제규격에 부합하나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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