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란, 현재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는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시켜 별도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말한다. 그동안 왜 전기 요금에 합산해서 받아 왔고, 현재 분리징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에 대한 역사와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수신료는 TV시청료라는 이름으로 1963년부터 징수되기 시작했다. 배경은 다양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영방송인 KBS의 운영자금 마련 명목에서다. 첫 도입 당시인 1963년 TV 1대당 월 100원이던 시청료는 1974년 500원, 1980년 800원으로 올랐다. 그 후 1980년 12월 1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컬러TV가 보급되었고, 이듬해인 1981년 4월 1일부터 흑백TV와 구분해 월 2,500원의 시청료가 책정되었다. 당시 신문구독료가 2,500원이었던 것에 맞춰 시청료가 책정된 것으로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참고로 현재 신문구독료는 월 2만원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방송법에서 시청료가 지금의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1989년부터다.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통합 징수하는 현재의 방식은 1994년 10월 도입되었다. 정부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도입하며 KBS 1TV 상업광고를 폐지하기도 했다.

통합 징수 이전까지는 KBS 징수원이 일일이 수신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절반 정도밖에 징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 징수 이후 첫 해인 1995년 수신료 징수율은 95%까지 상승해 통합징수 효과는 뚜렷했다.

이러한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사회적 찬반 논란은 계속 있어 왔고 최근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를 권고하면서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가장 쉬운 상황이다.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KBS는 저항에 나서는 모양새다.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따른 KBS 제작 역량 약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시 연간 약 7천억원이던 KBS의 수신료 수입은 절반 이하인 3천억원 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역할 등을 하는 KBS 기능에도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KBS 측은 "미디어의 상업화 속에서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영방송까지 상업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언론계 등 원로 인사 12명은 13일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현 평화철도 이사장)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원로 인사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KBS 장악 음모, 수신료 분리 징수 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일(분리 징수)을 벌이는 이유를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며 "광고가 없는 공영방송 KBS의 생명줄 수신료를 옥죄어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신료를 꼭 내야하나?’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원칙적으로 수신료는 TV가 있다면 유료방송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수신료는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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