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6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소가 필요한 20곳, 국민 여러분 투표로 결정됩니다

6월 12일(월)부터 6월 26(월)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2019년부터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소공원 등 국민 생활안전에 우선한 시설물(14종)을 대상으로 주소가 부여되었다. 올해는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자전거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등 5종에 주소가 부여된다. 이번 대국민 투표는 5월에 추진한 공공기관, 주소정보 활용 민간기업,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도전하세요

한옥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및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11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한옥 분야 최고의 공모전으로 준공한옥, 학생공모전(설계), 사진 및 영상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준공한옥 부문은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우수한 한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다. 학생공모전(설계) 부문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이번 공모전의 설계 대상지는 고양시 창릉 역사문화마을이고 주제는 서오릉 능안마을이다. 사진과 영상 부문은 특정한 공모 주제 없이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 환경부
- 국립공원 한 달 살기...참가자 모집

지역 체류형 여행에 관심 있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여자를 6월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국립공원 한 달 살기'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등 3곳의 국립공원에서 진행한다. 친환경 산촌생활 등 한 달 살기에 도움이 되는 지역 관광자원 정보를 탐방객들에게 제공하며, 공원별로 최대 40팀(1인~4인)까지 모집한다. 참가자 접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참여 지역, 일정, 활동 및 홍보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참가자들을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자들은 해당 국립공원 지역에서 행사 운영 기간(7월 3일 ~ 10월 29일) 동안 최대 4주간 머물며 본인의 SNS에 활동 내용을 올리는 등 '국립공원 한 달 살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교육부
- 서술형 평가 보완해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먼저,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여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이전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 학부모가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하였다. 대상환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 ‣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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