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일반적인 국민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낸다고 하지만 월급 받는 직장인들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다. 거둬들이는 세금에도 종류가 많은 가운데 재산가들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최근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홍라희 삼성미술관리움 전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4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재산이 법정 상속인이 되는 유족이나 지정한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은 유언에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을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차이점이 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 이론상 과거의 부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에 의해 과세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97년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는 사람이 죽은 뒤 재산을 양도받는 특권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속세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가급적 균등화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통상 누진세여서, 일부 나라에서는 고소득 계층의 유산에 100%에 가까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되는 총유산의 크기가 작으므로 전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삼성미술관리움전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최근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번에 세 모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 규모는 홍 전 관장 1조 4,000억원, 이부진 사장 5,170억원, 이서현 이사장 1,900억원이다.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무려 12조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약 6조원, 앞으로 3년간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도 6조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들은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대신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의 지분 30%가량을 정부에 물납한 바 있다.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상속세’. 일부 과세대상자들이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낳기도 한다. 탈세에 대해 엄벌은 하되 불합리하게 높은 세율로 인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조세저항을 줄여 탈세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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