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3-07 ~ 2023-04-06)
- 환자가 실험대상이 되는 치위생과 "직장인반" 반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현재 일부 폐교 위기인 대학 치위생과에서 "직장인반" 제도를 진행한 걸 알고 계십니까? "직장인반"은 정규교육과정을 줄여버리는 제도입니다. 실습교육 또한 철저한 관리나 감독 없이 무면허자들이 불법 위임진료를 하며 근무하던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직장인반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멋대로 줄여버린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주 1-3회 대면 수업만으로 치과위생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 사람들이 들키지 않고 운전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 비해 더 쉽게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날림 교육'을 통해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주게 된다면 국민이 받게 될 진료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위생사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직장인반에 지원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뺏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무면허자가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받고 싶다면 “국가고시 시험에만 집중된 교육”을 받을 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직업윤리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배워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 계열에서 간호사의 포지션이며, 사람의 신체 중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구강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정확한 이론을 배우고, 교수님들의 관리 감독 하에 다양한 실습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병원 실습까지 여러 차례 다녀온 후에야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실습대상”이 진료 받는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안전이 아닌 국가시험에만 집중된 치과위생사 직장인반을 반대합니다.

청원 UNBOXING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학에서 직장인반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 재량에 따른 문제라서 현황 파악이 어렵다...일정 커리큘럼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해당 교육 과정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누락되는 사안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단순히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협회에서도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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