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 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3월 22일 오후 4시부터 세종정부청사 6동 대강당에서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엔(UN)은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리우환경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하였다. 우리나라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1995년부터 정부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올해 물의 날 주제는 "하나 된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관리를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모든 형태의 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을 확장한 것이기도 하다.

● 고용노동부
-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첫째,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둘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시한 점도 고려됐다.

● 행정안전부
- 3월 31일까지 올해 첫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3월 31일(목)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총 212곳(상반기 112곳, 하반기 90곳)을 적발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2022년도에는 ▴추가단속 시행, ▴단속반 확대, ▴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여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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