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해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해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었다.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인 시리얼과 섞는 방법으로 제품을 내놓아 전국망으로 유통시켰다. 이를 알게 된 국민들은 공분하여 불매운동을 하기도 했고 지난 10일에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장균 제품을 섞어 큰 파문을 일으켰던 동서식품 (출처/YTN캡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불량고기를 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육가공제조업체 대표 정모(47)씨와 관리부장 정모(33)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으며 이 회사 직원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유통기한이 2~3년이나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혼합해 제조한 오돌뼈 제품 160t을 시중에 팔아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2011년에 수입한 오돌뼈 원료의 돼지고기 4t가량이 변색돼 바로 팔지 못하고 냉동 창고에 보관했다. 하지만 유통기간이 지나 판매가 어려워지자 이를 폐기처분하는 대신 매일 20kg을 정상 제품의 중간부위에 보이지 않게 혼합 포장, 1년 3개월 이상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가 섞인 제품이 정상적일 리가 없다. 이 제품을 구입한 식당은 고기가 상해서 나는 냄새를 잡냄새로 오인하여 양념을 강하게 해 술안주로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출처/SBS 방송 캡쳐)

그리고 이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1월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 돼지 사골에서 발라낸 고기를 91대9의 비율로 혼합한 만든 오돌뼈 42t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맑은 물에 잉크를 넣으면 물은 순식간에 잉크 색으로 변한다. 식품역시 마찬가지다. 정상적인 제품에 상한 재료를 넣으면 적게 넣엏다 하더라도 전체가 상해 버린다. 쌀과 모래를 섞어서 밥을 지으면 쌀이 아무리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이들은 정상적인 재료를 섞긴 했지만 쓰레기를 판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 ‘식’은 생존과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로 이익에 타협을 보면 안 되는 분야다.

눈앞의 이익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식품에 장난을 치는 범죄는 가장 중하게 처벌해 일벌백계를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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