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정부는 경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과 서민층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1000㏄ 미만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주유를 할 때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10만원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가 올해 일몰제(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료되는 제도)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더 연장돼 2016년까지 환급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경차유류세환급에 대한 것을 정부나 경차 판매처에서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환급을 받는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 유류세를 환급받는 경차(마티즈/한국GM)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가용으로 등록된 전국의 경차는 총 151만3998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환급을 받은 차량은 11만8761대에 불과해 전체 경차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 시행 첫 해에는 등록된 경차 가운데 14.6%가 유류세 120억원을 환급받았으나 환급 비율이 매년 감소하여 지난해는 7.8%로 반 토막 났고 올 9월 현재 환급 비율도 7.2%에 그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의 홍보미숙도 있으나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전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신청이 필요한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신한은행이나 인터넷에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번거로움을 이겨내고 전용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와 부탄은 ℓ당 161원씩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환급을 받는다.

앞으로 2년 더 시행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약간 번거롭긴 하겠지만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더욱 많은 경차혜택을 받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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