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여야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방안을 확정했고,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해 입법 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보육교사 교육강화, 체벌금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추후 보육시설 학대방지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야는 동의했지만 우선적으로 CCTV 설치의무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출처 - pixabay

여야가 전국 어린이집에 의무설치하기로 한 CCTV. 정확한 의미와 CCTV를 둘러싼 논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elevision 시스템은 크게 폐회로시스템(closed circuit system)과 개회로시스템(open circuit system)으로 분류되는데 후자는 화상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인 폐회로시스템은 화상 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TV방송은 전자에 속합니다.CCTV란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특정한 시설물에서 유선TV를 사용하여 특정인만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TV라는 의미입니다.

CCTV는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용도가 다양합니다.

CCTV의 설치가 급증하는 이유는 범죄의 예방 및 억제효과, 범인의 발견 및 체포의 용이성, 시민들이 인식하는 범죄의 두려움 감소, 그리고 주요지역에의 설치로 인한 한정된 경찰인력의 보완 등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CTV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고, 사생활의 노출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각인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CCTV의 사용, 사회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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