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개 제품이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유해물질 검정 성분(72종): 잔류농약 37, 중금속 6, 동물용의약품 27, 곰팡이독소 2]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보존제: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료관리법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사료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은 ▲(유해물질 기준 위반)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당국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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